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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 이야기] 민주시민_52022-03-17

[아동친화 이야기] 민주시민_5

완주아이들의‘나의 아저씨’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②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가 완주가 생긴다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이름이 생소해서 몇 번이나 물어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전국최초로 시작하는 완주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의 배경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완주에서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중 아동의 독립적 대변인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아동옴부즈퍼슨으로 협력하거나 내부 공무원이 아동옴부즈퍼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아동옴부즈퍼슨 정책은 확대되었으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완주군은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주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동력을 얻게 되었고, 2021년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매뉴얼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의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추진하면서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동옴부즈퍼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행정과 아동 간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중재하거나 정책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아동옴부즈퍼슨이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지방의회에 속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완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소에 독립적 행정권한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행정영역은 기존 관청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정책권고나 표명 등은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아동옴부즈퍼슨의 경우 아동권리침해사안 접수를 받아 조사나 정책권고를 하는 기능이었으나, 신고접수 건수가 낮고 위촉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웠습니다. 완주도 이러한 사후개입적 기능을 가져가긴 하되, 아동정책진단평가나 모니터링, 민주시민학교를 운영하여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갖추고, 우리마을 아동안전관 제도, 마음공감변호사 및 참여형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조기예측시스템을 구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의 조기예측시스템은 아동을 일반아동-잠재적아동-보호아동으로 구분하여 일반아동에서 잠재적 아동으로 변화하는 지점에 다양한 요인을 측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에서 전국최초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셋째, 아동권리침해사안에 대해 아동의 개별접수를 받고 현장조사-사례관리 업무를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별사례 업무는 현장조사의 법적권한도 필요하지만, 전문인력의 상당한 노하우와 인력확충도 필요합니다. 스웨덴은 접수는 받되, 개별사례는 하지 않고 정책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고, 일본은 개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아동보호체계나 청소년안전망, 드림스타트 등 여러 기관에서 개별사례관리를 하고 있어, 정책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정책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넷째,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아동옴부즈퍼슨으로 명칭을 사용 할 경우 역할을 잘 표현하나, 외래어인 만큼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아동인권센터나 아동옹호센터 등으로 할 경우에는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유사한 센터가 존재하고 있어 독립성이나 차별성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칭을 독자 여러분께 제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업무에 대해 추가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도 제안 부탁드립니다.


제안요청 1.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의 새로운 이름

2.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가 추진해야 할 사업

제안주실 곳 moonki0124@korea.kr 제안기간 : 3월 31일까지   

※ 제안주신 분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완주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추진과제 (5개영역 15개과제)

1. (실행) 1-1 법적기반 강화, 1-2 아동권리보장위원회 운영, 1-3 참여형 네트워크 운영

2. (소통) 2-1 위원회할당제, 2-2 아동민원센터 운영, 2-3 온라인 자원시스템

3. (예방) 3-1 아동정책진단평가, 3-2 모니터링체계, 3-3 민주시민학교

4. (옹호) 4-1 우리마을 아동안전관 제도, 4-2 마음공감변호사, 4-3 감정놀이터

5. (대응) 5-1 아동권리대응시스템, 5-2 정책권고/표명, 5-3 연간보고서 


<본 기고문은 완주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홍문기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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