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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는 아동친화도시 22018-02-05

완주는 아동친화도시 2

완주는 아동친화도시 2

아동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권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의 권리는 무엇일까? 아동친화도시 완주에서 어떤 모습의 권리를 찾고 싶어 할까? 아이들이 직접 그리며 디자인한 아동친화도시 권리디자인을 보며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자.

 

지난해 12월께 고산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제작 워크숍이 이틀간에 걸쳐 열렸다. ‘색다른 아동권리를 디자인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어린이 20여명이 모여 스스로가 바라는 아동권리를 그림으로 풀어냈다.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2주년 인증 기념을 위해 마련된 워크숍에서 아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아동의견존중, 13조 표현의 자유를 직접 실천한 작품을 만들어 냈다.



20명의 아동디자이너가 담아낸 나의 권리



워크숍은 어린이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직접 배워보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현장에서 직접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동들은 이를 위해 깜장 서재적의 지도로 캘리그라피, 그림그리기 수업을 받았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업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서로 토론했다. 재미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고산초 유찬성 디자이너는 아동 손을 활짝 펴고 자유다라고 외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13조인 표현의 자유를 디자인했다. 아동권리협약 13조는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찬성군은 부모의 기대와 학업의 스트레스에 꽉 막혀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아동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색감표현이 인상적인 고산초 백지훈·문홍수 디자이너는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디자인했다. 학대받은 아동의 얼굴을 직접 클로즈업하며 서로 대비되는 색깔을 사용해 우울한 모습을 직접 표현한 것이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19조를 반영한 내용으로 폭력과 학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훈 군은 평소 어른과 아동들의 소통이 어렵다. 약자인 아동에 대해 폭력적인 모습을 디자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디자인된 아동들의 작품은 완주군 아동권리협약책자 및 전시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완주군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배우며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권리가 참된 아동권리교육이다. 아동들은 토론을 통해 자신이 권리를 가지는 주요주체임과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지켜주는 균형적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디자인을 본 어른들은 완주 아동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고민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양한 아동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권리인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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