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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 이야기] 더 나은 아동친화도시를 위해2022-10-24

[아동친화 이야기] 더 나은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개소식과 아동옴부즈퍼슨 연석회의




지난 10월 4일,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의 개소식과 제1회 전국 아동옴부즈퍼슨 연석회의가 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완주군의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는 한국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역사상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전담 옴부즈퍼슨 임명과 독립적인 운영 모두를 갖춘 완주군의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진일보한 옴부즈퍼슨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님의 개소식 축사에서 잘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무소 형태로 시작한 완주군의 정책이 아동복지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제1회 전국 아동옴부즈퍼슨 연석회의의 뜨거운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촉형 아동옴부즈퍼슨 제도의 한계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옴부즈퍼슨 제도는 대부분 위촉형이거나 내부 공무원을 아동옴부즈퍼슨과 겸직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위촉형이나 내부 공무원으로 운영하였을 경우, 설치와 운영이 비교적 쉬운 반면 주도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많았습니다. 의왕시 아동권리옹호관 엄선희 변호사는“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자문한 내용이 조례, 정책 등에 반영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보람이었으나, 적극적인 조사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권리침해 상황 파악의 한계 및 피드백 부족 등 명확하지 않은 역할과 권한으로 활동에 제한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장신대 김웅수교수는“아동옴부즈퍼슨 운영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역할과 기능이다”며, “옴부즈퍼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최소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역할과 기대, 권한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완주의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가 매뉴얼 개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만큼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옴부즈퍼슨의 지속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구의 독립성과 지속성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최지혜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이 간부회의에 참여하여 자문과 의견을 낼 수 있고, 권리구제에 대한 전결권을 가진다”며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희 과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아동옴부즈퍼슨의 운영이며,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때 아동옴부즈퍼슨의 대변인 역할이 가능하다”


사후 대응보다 인권친화적 환경 만드는 게 중요, 특히 아동관련 행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보장

무엇보다 아동옴부즈퍼슨 역할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는 “아동옴부즈퍼슨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아동의 민원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정책을 아동과 함께 직접 제안하며 피드백하고, 학교와 행정을 연결하는 아동의 대변자로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아동실태조사 : 아동실태조사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단순히 연구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실제적으로 아동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의 차이를 고려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아동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획을 세워야하며,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한 부서가 아닌 전체 부서가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

아동영향평가 : 어떤 정책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아동과 관련이 없는 정책담당자도 고려해야 하며, 아동과 관련된 일은 다양한 부서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옴부즈퍼슨이 어느 영역에서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이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함.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 아동친화도시의 지향점은 무엇이며, 3년 이상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효과가 나타남. 아동의 편에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주민과 중앙정부에게 알리고,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효과성 입증 : 아동친화도시 정책이 아동의 삶이 변하고, 성인의 삶도 변할 수 있는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효과성은 중앙정부로 확산되어야 함. 따라서 아동친화도시는 지역과 중앙정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논의가 필요함.






<본 기고문은 완주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홍문기 박사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를 연구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모색한다. 현재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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